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3-24
- 의견제출 마감
- 2006-04-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6-12호
개정이유 — 국유림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7677호)이 제정되어 2006년 8 월 5 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유림종합계획 수립과 시행방법, 국민의 숲 지정기준과 이용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국유림의 경영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1)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산림의 경영관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련기관,지역주민 등을 위원으로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2)국유림의 대부를 받은 자 또는 중앙관서장이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신고하여야 할 사업은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로 함. 3)공동산림사업의 대상 단체는 산림조합, 비영리법인, 대학, 공기업 등으로 하며, 공동산림사업 대상사업에 탐방로, 수목장림 등 산림공익시설을 포함하도록 함. 4)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국유림이 다른 사업부지의 안에 있거나 개재 또는 연접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부지의 20%미만이며 10ha미만인 경우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도록 함. 5)국유임산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경우를 명확히 하고, 임산물 반출 등에 필요한 국유림의 대부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그뜻을 부기함으로써 대부에 갈음하도록 함.
- 나
국유림의 경영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1)국유림의 실태조사는 직접 실행하거나 산림경영기술자에게 위탁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조사의 내용에는 지황, 임황 등 국유림 경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국유림종합계획은 국유림관리소단위로 수립하고 시행성과의 분석·평가는 계획기간중 2회 중 간평가와 종합평가를시행하도록함. 3)국유림의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가 수행해야할 국유림 보호활동 내용과 보호활동에 대한 대가로 무상양여할 수 있는 임산물의 종류및 양여절차를 정함. 4)국민의 숲은 이용 대상, 목적에 따라 체험의 숲, 단체의 숲, 산림레포츠의 숲, 사회환원의숲으로 구분하고 지정기준, 이용대상, 이용방법, 운영기준을 정함. 5)공동산림사업은 산림청에서는 국유림을 제공하고 상대는 사업비용을 부담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며 공동사업수행자에 대한 수익의 배분은 9할 이하로 하는 등 공동산림사업의 방법, 절차,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6)「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입되는 국유림의 면적은해당사업계획부지 총면적의 30%미만으로서 30ha미만으로 하되 산림율과 국유림율이 평균이 상인 지자체에 대하여는행정면적중국유림이 차지하는 면적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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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24
- 예고 종료2006-04-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