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3-27
- 의견제출 마감
- 2006-04-17
- 공포
- 2006-06-16
- 시행
- 2006-06-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89호
개정이유 — 2006년 1 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수질보전지역 규제합리화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함.
- ○
자연보전지역내 공장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 (1)현재 수도권 자연보전지역에서는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과는 달리 공장건축면적 산정시 제조시설 외에 사무실 및 창고면적까지 포함함으로써 실제 제조시설 건축 가능면적이 축소되어 중소기업의 공장 신·증설에 애로로 작용 (2)자연보전지역중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산정시 사무실및 창고면적을 제외한 제조시설만 포함하도록 개선 (3)사무실·창고면적 만큼 제조시설 건축이 가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장 신·증설에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자연보전지역내 공장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
(1)현재 수도권 자연보전지역에서는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과는 달리 공장건축면적 산정시 제조시설 외에 사무실 및 창고면적까지 포함함으로써 실제 제조시설 건축 가능면적이 축소되어 중소기업의 공장 신·증설에 애로로 작용
(2)자연보전지역중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산정시 사무실및 창고면적을 제외한 제조시설만 포함하도록 개선
(3)사무실·창고면적 만큼 제조시설 건축이 가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장 신·증설에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27
- 예고 종료2006-04-17
- 공포2006-06-16
- 시행200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