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3-27
- 의견제출 마감
- 2006-04-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32호
개정이유 — ○시·도교육감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5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 교육인적자원 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가
종전 5급 지방공무원 정원을 책정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승인없이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책정할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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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전 5급 지방공무원 정원을 책정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승인없이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책정할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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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27
- 예고 종료2006-04-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