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3-28
- 의견제출 마감
- 2006-04-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87호
개정이유 —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주체를 중소기업청장에서 민간기관으로 변경하는 등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06. 3.3. 공포, 법률 제7868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법률에서 벤처기업의 요건 중 1단계 혁신능력평가이 폐지되고 신기술평가 우수기업이 벤처기업에서 제외됨으로써 벤처기업 평가기관을 삭제함. 2)종전 벤처투자기업의 요건인 자본금 10%이상 투자할 것, 투자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할 것 외에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을 추가함. 3)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종전의 벤처투자기관 외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벤처투자기관으로 추가함. 4)연구개발기업의 사업성 평가기관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규정함. 5)기술평가보증기업 및 대출기업의 경우 보증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총자산에 대한 비중은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창업한 지 1년 미만의 기업은 4천만원 이상으로 하되 총자산에 대한 비중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함. 6)연구개발기업의 사업성은 제품경쟁력·사업추진능력·시장전망 등으로 평가하고, 기술평가보증 기업 및 대출기업의 기술성은 경영주의 기술능력·기술의 우수성 등으로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도록 함. 7)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우수한 경우에는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벤처기업집적 시설내 입주 가능하도록 함. 8)벤처기업의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기관을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로 정함. 9)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벤처기업 유형에 상관없이 확인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함. 10)벤처기업 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의상호·주요제품 등의 일반정보,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정보 등을 공개하도록하되, 구체적인 공개방법 및 시기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도록 함.
-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1)벤처기업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벤처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벤처기업 확인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함. 2)기술평가보증기업 또는 대출기업의 경우 보증 또는 대출을 받은후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기간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벤처투자기업의 경우는 30일이내에, 연구개발기업 및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의 경우는 45일 이내에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28
- 예고 종료2006-04-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