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3-30
- 의견제출 마감
- 2006-04-19
- 공포
- 2006-05-26
- 시행
- 2006-05-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36호
개정이유 — 승진후보자 명부를 동 규칙 제28조에 의거 1 월 31일 및 7 월31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있음에도 전입, 교육수료 등의 사유발생시 조정토록 함으로 인하여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동 규정 개정
- 가
전입, 교육훈련 평정대상 교육수료 등 제31조제1항 각호의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토록 되어있는 것을 승진심사직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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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입, 교육훈련 평정대상 교육수료 등 제31조제1항 각호의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토록 되어있는 것을 승진심사직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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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30
- 예고 종료2006-04-19
- 공포2006-05-26
- 시행200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