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3-31
- 의견제출 마감
- 2006-04-20
- 공포
- 2006-06-15
- 시행
- 200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6-15호
개정이유 — 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을 확대하고, 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건전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의구성을 9인 이내에서 11인 이내로 확대함.
- 나
정보통신부장관의 우체국 예금ㆍ보험사업의 건전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우정사업 본부장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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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의구성을 9인 이내에서 11인 이내로 확대함.
나. 정보통신부장관의 우체국 예금ㆍ보험사업의 건전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우정사업 본부장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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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31
- 예고 종료2006-04-20
- 공포2006-06-15
- 시행200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