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위한 기르는어업육성법 시행규칙 등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4-03
- 의견제출 마감
- 2006-04-24
- 공포
- 2006-06-26
- 시행
- 2006-06-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6-91호
개정이유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활성화하여 민원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기르는어업육성법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개정(2005.12.30.)으로 2006년 1 월31일부터 행정기관간 주민등록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를 공유, 해당 구비 서류 제출이 생략됨.
- 나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등 민원신청시, 현재 공유되고 있는 행정정보 24종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기르는어업육성법 시행규칙」등 21개의 해양수산부령을 다음과 같이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1)행정기관간 공유대상 행정정보 24종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의무화하고 해당 구비서류 제출생략 (2)다만,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당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민원인에 대하여 선택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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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개정(2005.12.30.)으로 2006년 1 월31일부터 행정기관간 주민등록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를 공유, 해당 구비 서류 제출이 생략됨.
나.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등 민원신청시, 현재 공유되고 있는 행정정보 24종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기르는어업육성법 시행규칙」등 21개의 해양수산부령을 다음과 같이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1)행정기관간 공유대상 행정정보 24종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의무화하고 해당 구비서류 제출생략
(2)다만,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당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민원인에 대하여 선택권 부여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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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03
- 예고 종료2006-04-24
- 공포2006-06-26
- 시행200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