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4-05
- 의견제출 마감
- 2006-04-25
- 공포
- 2006-05-30
- 시행
- 2006-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37호
개정이유 — 「도로교통법」전부개정(법률 제7545호, 2005.5. 31.)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기준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정비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및「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을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대상에 포함함.
- 나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관할 경찰서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 다
개교 전의 초등학교등도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라
초등학교등의 폐원·폐교 등으로 인하여 보호구역의 지정·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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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및「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을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대상에 포함함.
나.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관할 경찰서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다. 개교 전의 초등학교등도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초등학교등의 폐원·폐교 등으로 인하여 보호구역의 지정·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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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05
- 예고 종료2006-04-25
- 공포2006-05-30
- 시행200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