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4-10
- 의견제출 마감
- 2006-05-01
- 공포
- 2006-06-30
- 시행
- 200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6-18호
개정이유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개정(2005.12.30, 법률 제7818호)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실무위원회실무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에 현행 시행령상의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 외 계약직 공무원을 추가로 규정
- 나거래인증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의 고시 근거및 거래인증기관의 지정취소·정지 기준 마련
- 다
온라인콘텐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약관마련 등을 규정한 법 제16조의3 개정에 따라 거래약관의 내용 구체화 및 이용자 피해 구제조치 명시
- 라
법 제13조(온라인콘텐츠산업지원기관)의 규정에 의해 시행규칙에 온라인콘텐츠산업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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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실무위원회실무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에 현행 시행령상의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 외 계약직 공무원을 추가로 규정
나. 거래인증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의 고시 근거및 거래인증기관의 지정취소·정지 기준 마련
다. 온라인콘텐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약관마련 등을 규정한 법 제16조의3 개정에 따라 거래약관의 내용 구체화 및 이용자 피해 구제조치 명시
라. 법 제13조(온라인콘텐츠산업지원기관)의 규정에 의해 시행규칙에 온라인콘텐츠산업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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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10
- 예고 종료2006-05-01
- 공포2006-06-30
- 시행200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