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4-10
- 의견제출 마감
- 2006-05-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1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25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부실시공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보험 가입기간을확대하고,학· 경력 건설기술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 부실수행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발주청의 일괄·대안입찰 남발방지를 위하여 입찰방법 심의기능 등 개선 (1)지방위원회의 업무증가에 따른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수를 상향조정(120인→ 250인이내)하여 우수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능을 폐지함. (3)보안을 요하는 군사시설물에 대한 입찰방법 심의는 특별위원회(국방부)에서 심의하도록 명문화함. 나.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확대 (1)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수행에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등 사회과학분야에 대한 기획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관련 연구기관에게 참여기회를.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left;'> (2)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다. R&D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제선정 심의절차 등 개선 (1)건설R&D사업의 과제선정 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R&D분야는「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등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다원화되어 있음. (2)건설 및 교통분야 R&D사업에 대한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과제선정 심의 등 세부절차 사항은 현재 제정중인「건설교통R&D통합운영규정」에 명시하고, 중심위심의제도 등은 폐지함. 라. 건설안전점검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점검범위의 명확화 등 (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1·2종시설물의 건설공사로서 준공직전 또는 1년이상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도 건설안전점검기관에서 실시하도록 명문화함. (2)건설안전점검기관의 부실벌점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 부실시공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보험 가입기간 확대 등 (1)책임감리대상 공사는 손해배상보험(공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가입기간이 공사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로 한정되어 부실감리로인한 하자발생시 책임확보를 위해 보험기간을 공사완료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범위내까지로 확대함. (2)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감리업체 등록 및 감리원업무정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바. 학·경력건설기술자 제도 등의 합리적 개선 (1)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자는 더 이상 배출을 금지하고, 이미 배출된 학·경력기술자는 법적 지위를 인정하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불허함. (2)기술자격자 중 특급은 기술사만 인정하고 기사·산업기사는 고급까지만 승급토록 하여 특급 기술자의 공급과잉 해소 및 기술사 자격의 실효성을 제고함. (3)건설기술자는 기술자격 등을 취득하고 그 자격 또는 학·경력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 한자로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 기술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책수립 등이 가능하도록 함. 2. 건설YLE='font-family:"굴림";font-size:10.000pt;color:"#000000";font-weight:"bold";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left;'> 가. 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 및 설계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의 개선등 (1)발주청이 우선적으로 기술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하는 대상공사를 구체적으로 정함. (2)우수한 설계등 용역업자의 선정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하여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을 개선함. 나. 부실감리 방지 등을 위해 감리원의 교체요건 강화 및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객관화 (1)감리업체가 기 투입된 감리원을 교체하여 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등의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질병으로 감리원을 철수시킨 경우 3월이내에는 다른 입찰(PQ평가)에 참여시키거나 다른 감리 현장에 배치하는것을 금지함. (2)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차용역실적이 있는 참여 업체에 대한 가점 부여제도를 폐지함. 다.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 부실수행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 부과기준을정함. 라. 발주기관이 신기술 적용이나 표창 등으로?실벌점 경감기준’을 폐지 마. 법령 및 지침 등에서 정하고 있는‘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인증 신청수수료 산출기준’을 일원화하여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함. Ⅲ.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기술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moct.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이유) 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건설교통부 기술정책팀 -전 화:02-2110-8767, 2110-8771~5 -팩 스:02-504-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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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10
- 예고 종료2006-05-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