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 입법예고
- 2006-04-11
- 의견제출 마감
- 2006-05-01
- 공포
- 2006-06-29
- 시행
- 200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60호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구성
-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성과협약체결 및 성과평가, 지방자치, 권한이양, 규제개혁, 국제자유도시개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나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 절차
-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 무기·흉기 등의 임시영치, 신분표시, 보고 등의 직무수행에 있어서「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임시영치증명서를 교부하도록하고, 공무원증으로 신분을 표시하도록 하며, 동행요구·긴급구호요청·임시영치등을 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 다인명·신체에 위해 가할 수 있는 자치경찰장비 및 그 사용기준
- ○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자치경찰장비의 종류를 자치경찰장구(수갑·포승·호송 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무기(권총·소총) 및 분사 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로 함.
- ○
자치경찰장비의 사용기준에 있어서는 자치경찰 장비에서 제외된 장비의 사용기준과 불법집회 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및 경찰장비의 개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름
- 라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를 자치경정 3년, 자치경감 3년, 자치경위 2년, 자치경사 2년, 자치경장 1년, 자치순경 1년으로 함.
- 마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가공기업과 업무협조를 위하여 두는 분야별 발전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국가공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함.
- 바체류지역 확대 허가
- ○
기상악화, 결항, 의료기관 치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 다른 지역에서 출국하고자하거나 치료 또는 체류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관련된 신원보증절차,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절차,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절차 등을 정함.
- 사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및 관계 행정기관은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된 법규, 종합계획, 시행계획에 관한 업무편람 등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자 등 민원인의 요청을 있는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되, 그 외국어 서비스에 사용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도록 함.
- 아국제회의도시의 지정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제회의산업육성 계획, 편의시설 및 관광자원 현황 등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자외국인 투자자의 카지노업 허가조건
- ○
외국인 투자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2 이상의 신용정보업자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의 평가를 받고, 호텔업을 포함하여「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사업 3종류 이상을 영위하여야 함.
- 차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의 전출
- ○
문화관광부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매년 1월말과 9월말 2회로 분할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고, 카지노사업자에게 납부금 납부통지 사실과 그 납부상황을 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 도록 함.
- 카자율학교심의위원회 설치 및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 ○
도교육감 소속 하에 자율학교의 지정·운영등에 관한 심의기구로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설치 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교육관련 전문가, 교육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함.
- ○
자율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해당 학교의장은 자율학교 운영 목적 및 기간, 학교헌장등이 기재된 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교육감은 해당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기전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치도록 함.
- 타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 ○
자율학교에 대해서는「초·중등교육법」의초·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과정및 교과, 학년도, 학년제, 학기, 수업일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 및 위원정수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에게, 수업연한 및 교원의 추가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에게 자율성을 부여함.
- ○
초·중등학교의 장이 학교규칙을 제정하는 때에는 사전에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자율학교의 장이 학교규칙을 제정하는 때에는 사후 보고만 하도록 함.
- ○
자율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장·교감자격증이 없는 자를 교장·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고, 국내 외에서 출판된 도서도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자율학교 근무자에 대하여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있도록 하고, 자율학교의 장이 교원의 임용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 유예를 요청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동의를 얻도록 함.
- 파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 ○
도교육감 소속 하에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로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육관련 전문가, 교육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함.
- ○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목적, 대표자, 학교규칙, 학교헌장, 학사운영계획 등이 기재된 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교육감은 국제고등학교 설립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미리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하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 ○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는「초·중등교육법」의 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과정 및 교과, 학년도, 학년제, 수업연한, 학기,수업일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및 위원정수, 외국인의 입학 자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정할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교원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교원의 추가 배치를 허용하되 외국어를 사용하여 수업할 수 있는 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함.
- ○
국제고등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교장·교감·교사자격증이 없는 자를 교장·교감·교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하며,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도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제고등학교에 대한 학교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 고등학교의 외국인 기간제 교원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국제고등학교 근무 자에 대하여 특별수당을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하는때에는 당해 교원의 동의를 얻도록 함. 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대상 투자 범위
-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대상이 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5백만불 이상인 투자로 확대하는 동시에 그 지정대상이 되는 투자사업에 교육원, 외국교육기관, 자율학교, 국제학교,의료기관, 전자·정보·생명공학 관련 사업등을 추가 확대함. 너. 국유재산인 토지등의 임대료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국유재산인 토지등의 임대료를 종전에는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구분하여 산출하던 것을 모두 당해 토지등의 가격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함. 더. 종합계획의 수립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내용을 일간신문에게재하거나 공보에 고시하여 14일 동안 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제주특별자치 도 지사 또는 행정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행정시장 은 그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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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11
- 예고 종료2006-05-01
- 공포2006-06-29
- 시행200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