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4-11
- 의견제출 마감
- 2006-05-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39호
개정이유 —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과 운영 등에 관하여 임시이사후보자심의 위원회 운영, 선임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임시이사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가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
- ○
공정한 임시이사 선임을 위하여 관할청에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
위원회는 교육·법조·언론·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함.
- 나임시이사 선임방법 및 절차
- ○
임시이사는 관할청이 지명하는자와 학내구성원·교육·법조·언론·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종교계에서 설립한 학교법인의 경우 종단에서 추천하는 자,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임함.
- ○
관할청이 지명하는 자 중에서 선임하는 임시이사는 선임 임시이사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고, 학내구성원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임하는 임시이사는 선임 임시이사수의 3분의 1이상 이 되도록 함.
- ○
관할청은 선임하고자 하는 임시이사 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선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다임시이사 자료제공 및 평가
- ○
관할청은 선임된 임시이사에게 직무수행에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 ○
관할청은 연 1회이상 임시이사 선임법인의 운영실태 점검 등 평가를 실시하도록함.
- 라임시이사 영리활동 금지
- ○
임시이사는 당해 학교법인과 관련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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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11
- 예고 종료2006-05-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