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4-11
- 의견제출 마감
- 2006-05-01
- 공포
- 2006-06-07
- 시행
- 2006-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127호
개정이유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05.12. 7.)됨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매입대상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매입대상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의 범위를 지정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기간이 6월 이상인 주택으로 함.
- 나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의 지정, 매입 및 재정지원 절차를 구체화함. (1) 주택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의 노후상태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지정·고시토록 함. (2) 지정·고시된 부도임대주택 중에서 주택사업시행자가 경매를 통해서 매입한 주택에 대하여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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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입대상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의 범위를 지정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기간이 6월 이상인 주택으로 함.
나.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의 지정, 매입 및 재정지원 절차를 구체화함.
(1) 주택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의 노후상태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지정·고시토록 함.
(2) 지정·고시된 부도임대주택 중에서 주택사업시행자가 경매를 통해서 매입한 주택에 대하여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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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11
- 예고 종료2006-05-01
- 공포2006-06-07
- 시행200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