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4-12
- 의견제출 마감
- 2006-05-02
- 공포
- 2006-06-12
- 시행
- 2006-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129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내전기통신설비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점용허가 대상시설에 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하는 등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 가
도시공원내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전선·가스관 등 기존 허용설비와 동일한 기준(지하에 설치)을 적용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점용허가 대상시설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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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공원내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전선·가스관 등 기존 허용설비와 동일한 기준(지하에 설치)을 적용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점용허가 대상시설에포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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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12
- 예고 종료2006-05-02
- 공포2006-06-12
- 시행200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