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통계 보고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4-13
- 의견제출 마감
- 2006-05-03
- 공포
- 2006-06-12
- 시행
- 200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17호
- 가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관련 인사통계 보고양식 정비공무원 현원·임용·징계통계 등의 보고양식에 고위공무원단 관련 사항 반영
- 나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현원통계를 인사통계 보고양식에 반영
- 다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통계에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6급이하 공무원 등의 통계를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관련 인사통계 보고양식 정비공무원 현원·임용·징계통계 등의 보고양식에 고위공무원단 관련 사항 반영
나.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현원통계를 인사통계 보고양식에 반영
다.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통계에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6급이하 공무원 등의 통계를 반영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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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13
- 예고 종료2006-05-03
- 공포2006-06-12
- 시행200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