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 입법예고
- 2006-04-14
- 의견제출 마감
- 2006-05-04
- 공포
- 2006-06-30
- 시행
- 200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부공고제2006-61호
개정이유 — 가. 원자력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에서 서면심사 비중을 확대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함. 나. 위탁기관이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을 규정하고, 인·허가및 신고 서류의 축소와 전자매체 활용을 통하여 관련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가
원자력법시행령 개정(안) 1)정부위원회 정비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운용심의회 및 국제규제물자수출입심의회 폐지 2)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검사에 대한 서면심사 대상 확대 3)국가원자력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탁업무 규정 및 통제교육훈련 신설 4)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규정
- 나
원자력법시행규칙 개정(안) 1)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2)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핵연료주기사업, 핵연료물질의 사용, 업무대행업및 폐기 시설 건설·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규정 3)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표준설계 인가기준 및 유효기간을 원자력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4)핵연료주기시설의 정기검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함. 5)가공사업자 및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에 대하여 정련사업자의 기술능력에 관한 기준을 준용 6)방사성동위원소 등 서면심사 절차 마련 7)비상대응계획 대상 및 절차 신설 8)원자력통제교육 구분 및 대상자에 따른 교육 시간 규정 9)판독업무자에 대한 기술능력 및 기술기준등 완화 10)원자력관계사업자가 기록·비치하여야 할사항 중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11)각종 인·허가 및 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축소하고 전자매체를 활용
- 다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1)표준설계인가에 필요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도록 함. 2)표준설계인가에 필요한 원자로의 구조·설비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의적용범위를 규정하도록 함. 3)재량행위 투명화에 따른 기술기준 문구 수정
- 라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1)기술기준의 재량행위 투명화 2)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품질보증을 위한 기술기준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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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14
- 예고 종료2006-05-04
- 공포2006-06-30
- 시행200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