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4-14
- 의견제출 마감
- 2006-05-04
- 공포
- 2006-07-04
- 시행
- 2006-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부공고제2006-60호
- 가
우주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우주개발사업별로 추진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우주개발진흥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고 있지 않음. (2)법령에 근거를 둔 우주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3)추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을 법제화함으로서 우주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함. (1)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지 않고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2)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주사고조사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3)우주사고조사위원의 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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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주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우주개발사업별로 추진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우주개발진흥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고 있지 않음.
(2)법령에 근거를 둔 우주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3)추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을 법제화함으로서 우주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함.
(1)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지 않고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2)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주사고조사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3)우주사고조사위원의 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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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14
- 예고 종료2006-05-04
- 공포2006-07-04
- 시행200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