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4-18
- 의견제출 마감
- 2006-05-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107호
개정이유 — 범 국가적으로 추진해 온 전자무역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종전의 무역업무자동화촉진 에 관한 법률을 2005년12월23일자로「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시행령 1)시행령의 명칭 개정
-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이「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의 명칭을「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함. 2)전자무역추진체계의 정립
- ○
국가적 과제인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전자무역위원회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법 제5조)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전자무역기반사업자 및 전문서비스업자의지정 등
- ○
전자무역기반업무를 수행할 자(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을 재정능력·인력·기술·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국가전자무역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토록 규정 함.
- ○
전자무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를 동법 제22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등록요건 및 절차를 정함. 4)기타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
-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법 제11조
할 경우,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규정함.
-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를 송·수신 및 당사자 등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이 진정한 것으로 추정법 제17조
됨에 따라, 증명서의 발급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전자무역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국가안전보장 및 기업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21조
됨에 따라, 공개요건과 공개절차를 규정함.
- 나시행규칙 1)시행규칙의 명칭 개정
-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이「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의 명칭을「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함. 2)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주주1인의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 -주주1인이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이 30%이상 출자법인과당해 법인에 30%이상 출자법이나 개인 -주주1인 또는 그 친족이 최다수 주식보유자또는 최다액 출자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 등 3)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신청서 및 지정증 서식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전기통신사업자 증명서류 -인력·기술능력·시설및 장비에 관한 증명서류 -사업계획서 및 업무방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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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18
- 예고 종료2006-05-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