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4-19
- 의견제출 마감
- 2006-05-09
- 공포
- 2006-09-07
- 시행
- 2006-09-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6-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화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추가하고자하는 경우 현행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신고로 가능하도록제도를 완화하고, 기간통신 사업자의 해저케이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계구역의 지정과 이에 따른 홍보 및 계도활동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개;font-size:10.000pt;color:"#000000";text-align:left;line-height:160%;text-indent:10.000pt;margin-left:0.000pt;margin-right:0.000pt;margin-top:0.000pt;margin-bottom:0.000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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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19
- 예고 종료2006-05-09
- 공포2006-09-07
- 시행200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