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4-19
- 의견제출 마감
- 2006-05-09
- 공포
- 2007-03-16
- 시행
- 2007-06-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6-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가통신사업 중 경미한 사업을 경영하고자하는 경우 신고를 면제받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7445호,2005. 3.31.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미한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삭제하고, 단말기보조금 지원 금지규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 따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금지행위로 규제되는 이용약관 위반행위의 범위를 인가·신고된 이용 약관으로 한정하고, 매년 정보통신부 주관하에 실시하던 통신서비스 통화품질평가제도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정보통신부는 품질표시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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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19
- 예고 종료2006-05-09
- 공포2007-03-16
- 시행2007-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