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중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4-19
- 의견제출 마감
- 2006-05-09
- 공포
- 2006-06-30
- 시행
- 200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6-16호
개정이유 — 지방분권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의3 규정의 개정(‘05. 4.27.)으로 지방자치단체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승인권이 폐지됨에 따라, 소방서의 설치승인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한편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및 파출소 등 지방소방기관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및 직급을 지방화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방화시대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및 여건조성을위하여 지방소방학교장 및 부·과(팀)장의 직급을 조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하부조직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시도의 자율권을 부여함.
- 나
소방서의 설치에 대한 소방방재청장의 승인권한을 폐지함.
- 다
소방수요 및 업무량에 따라 시·군 소방서장, 119안전센터소장, 구조대장 등의 직급을 차등 조정하고, 소방항공대장 및 구급대장의 직급을 신설함.
- 라
119안전센터, 소방항공대, 구조대, 구급대등 지방소방기관의 세부설치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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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화시대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및 여건조성을위하여 지방소방학교장 및 부·과(팀)장의 직급을 조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하부조직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시도의 자율권을 부여함.
나. 소방서의 설치에 대한 소방방재청장의 승인권한을 폐지함.
다. 소방수요 및 업무량에 따라 시·군 소방서장, 119안전센터소장, 구조대장 등의 직급을 차등 조정하고, 소방항공대장 및 구급대장의 직급을 신설함.
라. 119안전센터, 소방항공대, 구조대, 구급대등 지방소방기관의 세부설치 기준을 정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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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19
- 예고 종료2006-05-09
- 공포2006-06-30
- 시행200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