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 전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4-20
- 의견제출 마감
- 2006-05-08
- 공포
- 2006-06-30
- 시행
- 200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6-28호
- 가
주재관선발 과정에 있어서 직위공모제를 도입하고, 직위공모제를 시행하기 위한 직무기술,직무수행요건 등의 지정 방식을 규정하며, 자질을 갖춘 주재관이 선발될 수 있도록 직위공모시공모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우수한 자질을 갖춘 공무원을 주재관으로 임용하려는것임.
- 나
기존의 부처단위로분류되어 있던 재외공관업무를 유관분야별로 통합하고 주재관의 업무분야를 대분류·중분류 및 소분류로 재구성하여 해당 주재관의 업무 분야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외교업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 다
주재관 선발과정의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
- 라
모든 주재관은 재외공관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해 근무성적을 평가받도록 함으로써, 성과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부과된 직무수행에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재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마
주재관 정원 중 문화 분야 7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내부 또는 외부에서 우수한 자질을 갖춘 자를 선발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주재관선발 과정에 있어서 직위공모제를 도입하고, 직위공모제를 시행하기 위한 직무기술,직무수행요건 등의 지정 방식을 규정하며, 자질을 갖춘 주재관이 선발될 수 있도록 직위공모시공모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우수한 자질을 갖춘 공무원을 주재관으로 임용하려는것임.
나. 기존의 부처단위로분류되어 있던 재외공관업무를 유관분야별로 통합하고 주재관의 업무분야를 대분류·중분류 및 소분류로 재구성하여 해당 주재관의 업무 분야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외교업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다. 주재관 선발과정의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
라. 모든 주재관은 재외공관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해 근무성적을 평가받도록 함으로써, 성과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부과된 직무수행에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재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마. 주재관 정원 중 문화 분야 7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내부 또는 외부에서 우수한 자질을 갖춘 자를 선발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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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20
- 예고 종료2006-05-08
- 공포2006-06-30
- 시행200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