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4-20
- 의견제출 마감
- 2006-05-07
- 공포
- 2006-07-31
- 시행
- 2006-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6-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문서감축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 ○현행 별지 제1호(통신판매업신고서) 서식에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제3호(통신판 매업변경신고서) 서식에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양식을 각각 포함하고 신고인 제출 서류 및 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 규정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첨부서류 관련 규정을 개정 ○제출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근거: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하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도록함.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30일 이내에 사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안내 ○입법예고 기간:2006.4.18.~2006.5.7. ○입법예고: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 및 관보 ○문의는 전화(02-504-7331), Fax(02-504-9445), E-mail(jws0438@ftc.go.kr)등을 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및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전자거래팀장)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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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20
- 예고 종료2006-05-07
- 공포2006-07-31
- 시행200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