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4-21
- 의견제출 마감
- 2006-05-11
- 공포
- 2006-06-09
- 시행
- 2006-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6-68호
개정이유 — 도매시장법인의 매수금지 및 정가·수의매매 금지 완화 등 거래제도 개선을 통해 도매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도매시장의 대응능력 강화
- 가
도매시장법인의 매수금지 규정 완화 (1) 정부수매품목, 수급 불균형 폼목에 한해 다른 도매시장 또는 다른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으로부터 예외적으로매수판매 허용 (2) 물품의 특성상 외형을 변형하는 등 가공하여 도매하여야 하거나 거래관행상 수탁판매가 어려운 경우로서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매수판매 허용 (3) 물품의 특성상 또는 거래관행상수탁판매가 어려운 경우 매수하여 판매함으로써 거래 활성화 도모
- 나
도매시장법인의 정가·수의매매 확대 (1)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절차 없이 정가·수의매매할 수 있는 범위는 매수도매시, 제3자판매시, 매매되지 아니한 물품, 거래량이 적은 품목으로 경매가 곤란한 경우 등 한정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2) 반입량이 적은 품목으로 거래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 상장예외거래 지정품목,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인증품으로서 출하자가 정가·수의매매를 요청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 (3) 경매가 어려운 물품 및 친환경농산물 등에 대해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함으로써 출하자의 수취가격 안정 및 거래효율화를 촉진하고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출하품 판매 확대
- 다
경매사 임명후 주기적인 재교육의무 폐지로교육부담 경감 (1)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매사로 임명된 자는 매 5년마다 교육훈련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 (2) 경매사 임명자에 대한 교육부담이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명 후 1년이내에 교육훈련을 한차 례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희망자에 한해 교육은 계속실시) (3) 경매사 임명자에 대한 시간·비용부담 등교육부담 경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06-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21
- 예고 종료2006-05-11
- 공포2006-06-09
- 시행200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