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 입법예고
- 2006-04-21
- 의견제출 마감
- 2006-05-11
- 공포
- 2006-07-27
- 시행
- 2006-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6-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률 개정(제5조제1항) 취지에 부합하게 방문판매업자등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신고 시 제출하도록 개선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30일 이내에 제출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여지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도록 함. □공제조합 정관기재 사항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추가 ○조합의 의사결정 관련 기구인 이사회에 대한 사항을 명시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규정 중 일부 규정이 법률에서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 ○법률 개정(제35조의2 신설)의 취지에 따름 □법률의 개정에 따라 현행 시행령 관련 사항 삭제 ○권한 위임·위탁 사항으로 정하고 있던 내용들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제5조, 제12조,제37조) 관련 규정을 삭제 □시장·군수·구청장을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로 함. ○법률 개정(제58조제3항)의 취지에 따름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안내 ○입법예고기간:2006년 4 월21일~2006년 5 월11일 ○입법예고: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 및 관보 ○문의는 전화(02-503-9012), Fax(02-507-2746), E-mail(msyellow@ftc.go.kr)등을 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및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특수거래팀장)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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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21
- 예고 종료2006-05-11
- 공포2006-07-27
- 시행200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