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4-21
- 의견제출 마감
- 2006-05-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145호
개정이유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 진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11 일 제정·공포되어 2006년 7 월12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라 함은 지역별 기반시설 설치정도를 감안하여 지역별 기반시설이필요한 토지면적률을 건축행위시 건축허가연면적당 기반시설 필요면적으로 환산시켜주기 위하여 산정한 계수로서 주거지역 0.3, 상업지역 0.1, 공업지역 0.2, 녹지 및 비도시지역 0.4로 정함.
- 나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중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필지를 제외한 토지의 시·군·구별도시 및 비도시지역 각각의 면적가중평균금액을 말함.
- 다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라 함은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원단위를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산정한 계수로서, 단독(공동)주택 1.0,제1종 근린생활시설 1.9, 제2종 근린생활시설 2.4, 판매 시설 2.0, 업무시설 1.0, 숙박시설1.4 등으로 정함.
- 라
부담금 부과제외 건축물을 농업인의 공동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 주한 외국정부기관 등의 소유건축물, 공공건설임대주택등으로 정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혁신거점 형 기업도시개발구역, 경제자유구역등을 20년간 부과제외 지역·지구·구역 등으로 정함.
- 마
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대상 건축물을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시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정함.
- 바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부담금중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는 부담금을 도로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의한 원인자부담금,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등으로 정함.
- 사
부담금의 예정통지, 심사 청구, 부??부, 부담금의 환급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관련 각종 서식을 정하고,공제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납부의무자가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의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의 당해 조성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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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21
- 예고 종료2006-05-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