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4-24
- 의견제출 마감
- 2006-05-15
- 공포
- 2006-10-23
- 시행
- 2006-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6-90호
개정이유 — 유해·위험작업으로서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이 필요한 작업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신설하고 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 교육기관을 신설하는 한편, 잠수작업의 충분한 기능습득을 위하여 교육시간의 확대 및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자격명칭을 수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이 필요한 유해·위험작업 범위를 규정 (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은 건설공사중 가장 위험한 작업임에도 전문자격이나 기능을 가지지 못한 작업자들이설치·해체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최근 대형 사망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을 가진 전문기술자 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취업자격을 제한함. (3)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을 가진자 만이 수행할수 있도록 취업자격을 제한함으로써 타워크레인 대형 붕괴사고 예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 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기능습득을위한 지정교육기관 인력 및 시설기준 규정 (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안전하게할수 있는 전문 기능인력 양성 교육기관이 없음.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기능습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정함. (3)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기능습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을 통하여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관련 대형사고 예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 다
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운전자 자격을 기중기운전기능사에서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자로 변경 (1) 타워크레인과 기중기는 구조, 특성, 운전조건 등이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타워크레인 조종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제도가 없어 그동안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취득자 들이 조종업무를 수행해온 문제점이 있음. (2)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제도가신설되어 타워크레인 조종 업무를 그동안 수행해온 기중기 운전기능사에서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가 수행하도록 함. (3) 타워크레인 구조, 특성, 운전조건에 맞는 전문지식을 갖춘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들로 하여 금조종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대형사고 예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 라
잠수작업 기능습득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의 합리적 조정 (1) 잠수작업 기능습득을 하기 위한 지정교육 기관의 인력기준이 산업안전 또는 위생분야에 치중되어 잠수기능 특성에 알맞은 우수한 기능인력 양성에 비효율적임 (2) 잠수작업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지정교육 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강사의 인력기준에 잠수관련 국가기술 자격취득자로서 잠수실무 경력이 있는 자를 추가함. (3) 잠수기능을 가진 전문가를 지정교육기관 인력기준에 포함시킴으로써 우수한 잠수작업 기능인력 양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 마
잠수작업 기능습득 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변경 (1) 잠수작업 기능습득 교육기관 시설 중 실습장의 크기를 옥내와 옥외로 구분하여 달리 정할 이유가 없으며, 잠수교육의 수요자가 적은 반면 시설기준이 너무 높게 규정되어 있어 교육기관 에 경제적 부담을 줌. (2) 실습장의 시설기준을 옥내기준으로 통일시킴 (3) 실습장 시설기준을 현실화 하여 잠수교육기관으로의 진입을 활성화 함으로써 잠수작업 인력양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 바
잠수작업 자격취득·기능습득분야 기간 변경 (1) 잠수작업은 수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짐으로 기능습득 정도가 작업자의 안전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지정교육기관에서 8시간의 교육만으로 잠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잠수작업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충분한 기능습득이 가능하도록 교육시간을 120시간으로 확대함. (3) 잠수작업의 체계적이고 충분한 기능습득 교육과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우수한 잠수 기능인력 양성 및 잠수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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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24
- 예고 종료2006-05-15
- 공포2006-10-23
- 시행200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