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4-24
- 의견제출 마감
- 2006-05-15
- 공포
- 2006-07-27
- 시행
- 2006-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6-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 왔던 24종의 행정정보에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시행규칙 등 6개 법무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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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24
- 예고 종료2006-05-15
- 공포2006-07-27
- 시행200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