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4-24
- 의견제출 마감
- 2006-05-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6-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하 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 왔던 24종의 행정정보에 해 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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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24
- 예고 종료2006-05-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