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4-26
- 의견제출 마감
- 2006-05-16
- 공포
- 2006-09-22
- 시행
- 2006-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6-93호
개정이유 —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등이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7920호, 2006. 3.24. 공포,2006. 9.25. 시행)에 따른 하위규정을 정비하고,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nt-family:"굴림";font-size:10.000pt;color:"#000000";text-align:left;line-height:160%;text-indent:0.000pt;margin-left:0.000pt;margin-right:0.000pt;margin-top:0.000pt;margin-bottom:0.000pt;'>
- 가
과징금 부과기준 및 절차 신설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2) 업무정지 기간에 따른 과징금 금액, 과징금 통지 및 납부방법 등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 (3)안전·보건대행기관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속적인 안전보건관리에 기여
- 나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협의체로 일원화 (1) 건설업은 근로자의 이직이 빈번하고 작업공정에 따라 새로운 업체가 공사를 담당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어려워 노사참여를 통한 산재예방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2) 근로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건설분야 사업장은 산업안 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에서 제외함. (3)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협의체의 중복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노사참여를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 활성화에 기여
- 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종류 확대 및 규정수량 조정 (1) 국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취급실태및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화학물질을 확대하고, 현행 물질의 규정수량을조정하는 것이 필요 (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을 21종에서 40종으로 확대하고, 현행 제출대상물질 중 10종은 기준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3)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의 종류를 확대하고 기준수량을 조정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보건에기여
- 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준수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 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2)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위반 1건당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근로자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함. (3)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노사의 공정안전보고서 준수의무 이행을 촉진하는등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사고 예방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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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26
- 예고 종료2006-05-16
- 공포2006-09-22
- 시행200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