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및 동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4-26
- 의견제출 마감
- 2006-05-16
- 공포
- 2006-05-30
- 시행
- 2006-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115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개정(2006. 3. 3, 법률 제7867호)됨에 따라 동주택의 범위를 정함과 아울러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 가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 시설의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정함.
2)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및 신공정개발 지원의 방법 및 내용등 필 요한 사항을 정함.
3)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정함.
- 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 시설의 지정요건을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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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 시설의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정함.
2)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및 신공정개발 지원의 방법 및 내용등 필 요한 사항을 정함.
3)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정함.
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 시설의 지정요건을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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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26
- 예고 종료2006-05-16
- 공포2006-05-30
- 시행200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