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4-28
- 의견제출 마감
- 2006-05-18
- 공포
- 2006-06-29
- 시행
- 200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6-47호
개정이유 — 헌법상 인정되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엄격한 구조요건 때문에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있어 구조요건을완화하고 구조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범죄피해 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함과 아울러, 범죄피해자에게 가구조금 지급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범죄피해자구조법」이 개정(법률??기관간 공유가 가능한 24종의 행정정보에해당하는 민원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도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자치부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개정(2005.12.30. 행정자치부고시 제2005-19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으로 구조요건 중“피해자의 생계유지 곤란”요건이 삭제됨에 따라위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 정비
- 나
범죄피해자의 가구조금 지급신청권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신청권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별지 양식 보완
- 다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개정으로 구조금 지급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인 주민등록등본 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 첨부서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 및 별지 양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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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으로 구조요건 중“피해자의 생계유지 곤란”요건이 삭제됨에 따라위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 정비
나. 범죄피해자의 가구조금 지급신청권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신청권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별지 양식 보완
다.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개정으로 구조금 지급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인 주민등록등본 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 첨부서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 및 별지 양식 정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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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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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28
- 예고 종료2006-05-18
- 공포2006-06-29
- 시행200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