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정보센터등의등록기준에관한규칙 폐지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4-28
- 의견제출 마감
- 2006-05-19
- 공포
- 2006-09-04
- 시행
- 2006-09-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121호
개정이유 — 발명진흥법시행령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특허기술정보센터등의 등록요건의구체적인 기준을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제 정비의 일환으로 대통령령인발명진흥법시행령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유지필요성이 상실된 이 규칙을 폐지하려는것임.
- 가
특허기술정보센터등의등록기준에관한규칙을 2006년 9 월 4 일부터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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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허기술정보센터등의등록기준에관한규칙을 2006년 9 월 4 일부터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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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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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허기술정보센터등의등록기준에관한규칙 폐지령(안)시행 · 공포 2006-09-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28
- 예고 종료2006-05-19
- 공포2006-09-04
- 시행200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