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5-01
- 의견제출 마감
- 2006-05-22
- 공포
- 2006-08-14
- 시행
- 2006-08-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72호
- 가
국유재산 매각 절차 간소화 (1)경쟁입찰을 통해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1인이 입찰하더라도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하면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도록하고,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재산의 가액기준을 상향 조정(특별시·광역시는 1,000만원→1,500만원, 기타 지역은 300만원→500만원)함. (2)국유재산 매각 및 임대의 결정 과정을 간소화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유재산의 매각·임대 수입을 극대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영세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시 매각가격 하한을 확대 (1)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을 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경우에는 유찰시매각가격을 낮출 수 있는 한도를 확대(최초매각예정가격의 80/100→50/100)함. (2)영세규모의 보존부적합 토지 또는 노후화된 건물 등 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는 재산의 원활한 매각을 통해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국고수입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국유재산과 공유·사유재산과의 교환요건 완화 (1)국유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가격제한 요건을 완화(양재산의 가격차이가3/4미만→1/2미만)하고, 청사 또는 관사를 이전하기 위해 교환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종 재산간(토지와 건물)에도 교환을 허용함. (2)교환을 통한 소규모 국유재산의집단화를 촉진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효용성 증대 및 관리를 효율화하고, 공용 목적의 교환요건을 완화하여 교환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이 기대됨.
- 라
국유재산의 매각·임대시 소요되는 측량비·감정평가비 부담 (1)국유재산 매각·임대시 소요된 측량비·감정평가비 등을 매각예정가격·임대료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매각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 측량비·감정평가비 등을 신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 (2)국유재산 임대·매각에 측량비·감정평가비 등이 소요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임대·매각을 위해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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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01
- 예고 종료2006-05-22
- 공포2006-08-14
- 시행200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