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5-01
- 의견제출 마감
- 2006-05-22
- 공포
- 2006-06-29
- 시행
- 2006-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6-48호
개정이유 —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769호 2005.12.29.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법에서 위임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
- 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업무,조직 및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다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사무국에는 법무담당관, 기획단 및 조사단을 둠
- 라위원회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위원을 둠
- 마
조사대상자 및 대상재산의 선정에 관한 이의 신청 절차, 조사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바
사무국은 위원회 활동종료 후 3월까지 존속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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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에서 위임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
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업무,조직 및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사무국에는 법무담당관, 기획단 및 조사단을 둠
라. 위원회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위원을 둠
마. 조사대상자 및 대상재산의 선정에 관한 이의 신청 절차, 조사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사무국은 위원회 활동종료 후 3월까지 존속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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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01
- 예고 종료2006-05-22
- 공포2006-06-29
- 시행200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