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중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5-01
- 의견제출 마감
- 2006-05-22
- 공포
- 2006-07-10
- 시행
- 2006-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157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범죄악용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주민등록번호 일부의 표시를 제한하고, 자가용자동차의 번호판 규격 이원화에 따라 자동차제작증에“번호판의 규격”란을신설코자 함.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주민등록번호 일부의 표시를 제한하고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함.
- ○
자동차번호판의 규격 이원화에 따라 자동차신규등록시 번호판의 원활한 교부를 위하여 자동차제작증에 등록번호판의 규격을 표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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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주민등록번호 일부의 표시를 제한하고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함.
○자동차번호판의 규격 이원화에 따라 자동차신규등록시 번호판의 원활한 교부를 위하여 자동차제작증에 등록번호판의 규격을 표시토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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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01
- 예고 종료2006-05-22
- 공포2006-07-10
- 시행200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