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5-03
- 의견제출 마감
- 2006-05-23
- 공포
- 2006-11-22
- 시행
- 2006-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162호
개정이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및 녹지의 종류를 변경하고 체육시설의 진 입도로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종류를 세분함.
- 나
체육시설의 진입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국도·지방도 뿐만 아니라 시도·군도에도 연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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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종류를 세분함.
나. 체육시설의 진입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국도·지방도 뿐만 아니라 시도·군도에도 연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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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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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03
- 예고 종료2006-05-23
- 공포2006-11-22
- 시행200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