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5-03
- 의견제출 마감
- 2006-05-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6-101호
개정이유 — 외국인근로???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제7829호, 2005.12.30.) 및 시행령 개정(제19156호, 2005.11.30.)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2004년 8 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절차마련 (1) 인력부족확인서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서 신청 유효기간이3월의 범위내에서 연장될 수 있도록 법 및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 필요 (2)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의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처리할 경우 3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함. (3)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현행의 인력부족확인서 유효기간 연장신청 처리기간(7일)보다 단축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 도모
- 나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기간 기산일 조정 (1)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기간 기산일을 고용허가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고 있어 송출국가 측 사정으로 인한 고용허가서 재발급 사유(외국인근로자 사망 등)의 통보지연시 사용자가 신청기한(7일)을 도과함으로써 재발급이 불가능해지는 사례 방지 필요 (2)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기간 기산일을 사용자가 고용허가서 재발급 사유의 발생사실을 안날부터 기산하도록 변경 (3)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기간 기산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송출국가 측의 고용허가서재발급 사유 통보 지연 등 불합리한 사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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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03
- 예고 종료2006-05-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