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 후보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
- 입법예고
- 2006-05-08
- 의견제출 마감
- 2006-05-29
- 공포
- 2006-07-21
- 시행
- 2006-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49호
개정이유 —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후보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임시이사 후보자심의위원회 기능
- ○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함. -임시이사 선임 추천 및 임시이사 선임법인의 사후관리 -임시이사 선임 법인의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 -임시이사 선임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임시이사 선임법인의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 검토 및 이사 선임 -그 밖에 임시이사 선임 등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 ○
위원회의 위원은 3인의 당연직 위원과 교육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 11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위촉 위원 사임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 다위원회의 소집 및 소위원회 구성
- ○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하도록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라위원회의 서면 의결
- ○
위원회의 정상적인 의결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의안에 대하여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를 첨부하여 서면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마의견 청취
- ○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 및 대학의 임·직원 기타관계 전문가 등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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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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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08
- 예고 종료2006-05-29
- 공포2006-07-21
- 시행200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