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경감대책법』제정법률(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5-11
- 의견제출 마감
- 2006-06-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진재해는 태풍, 호우 등 풍수해와는 달리 사전예측이불가능하고,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나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지진관련 사항이 내진설계기준 설정 등 3개 조항에 불과하여 지진재해에대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대책 수립이 어렵고 ○지진관측·통보, 시설물 내진대책, 지진재해 대책 및 지진관련 연구 등 지진관련 업무가 각부처에 기능별로 분산되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진방재종합대책 추진이 미흡하여 ○관련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예방,지진관측·통보, 신속대응, 긴급지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법제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경감하는 등 국가의 책무를 이행코자「지진재해경감대책법」을 제정코자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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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11
- 예고 종료2006-06-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