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5-11
- 의견제출 마감
- 2006-05-17
- 공포
- 2006-06-12
- 시행
- 200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23호
-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등은 종전과 같이 호봉제를 계속 적용함.
-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기본연봉을 기준급과 직무급???로 구성하고, 기준급 상·하 한액과 직무등급별 직무급 지급기준을 정함.
- 다
신규채용되는 고위공무원의 기준급은 기준급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여 자율 책정범위내에서 소속장관이책정하되,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함.
- 라
3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 임용되는 경우 승진 전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경우 승진 전 기본연봉에596만4천원을 가산하여 기준급을 책정함.
- 마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 등을 지급함.
- 바
보직없이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그사유에 따라 연봉을 일정비율 감액함.
- 사
이 영 시행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기준급은 ’06년 책정된 기본연봉에서 종전의 계급이 1급(상당)인 공무원은 11,474천원, 종전의 계급이 2급(상당)인 공무원은 5,298천 원을 감한 금액으로 하고, 종전의 계급이 3급(상당)인 공무원은 ’06년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함.
- 아
기본연봉에서 일정 금액을 감하여 기준급을 책정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2006년12월31일까지 또는 2006년12월31일까지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자에게는 최초의 임용변동시까지 직무급 지급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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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11
- 예고 종료2006-05-17
- 공포2006-06-12
- 시행200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