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시행령중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5-12
- 의견제출 마감
- 2006-06-01
- 공포
- 2006-08-24
- 시행
- 2006-08-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75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협정”이라 한다)이 체결(2005.12.15. 서명)됨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세율·적용기간 및 적용수량 등「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05.12.31, 법률 제7842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의 국내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련함으 로써 동 협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철폐 및 세율인하의 기준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아이 슬란드공화국·리히텐슈타인공국·노르웨이왕국 및 스위스연방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각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을 별표 2로 정함.
- 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산 물품의 수입증가로인한 국내산업 피해구제에 필요한 긴급관세 조치기간은 총 3년(원칙 1년, 연장 2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가 종료된 물품은 향후 3년간 긴급관세조치의 재발동을 제한함.
- 다
관세청장이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월이내에 조??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요청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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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철폐 및 세율인하의 기준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아이 슬란드공화국·리히텐슈타인공국·노르웨이왕국 및 스위스연방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각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을 별표 2로 정함.
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산 물품의 수입증가로인한 국내산업 피해구제에 필요한 긴급관세 조치기간은 총 3년(원칙 1년, 연장 2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가 종료된 물품은 향후 3년간 긴급관세조치의 재발동을 제한함.
다. 관세청장이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월이내에 조??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요청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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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12
- 예고 종료2006-06-01
- 공포2006-08-24
- 시행200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