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5-18
- 의견제출 마감
- 2006-06-07
- 공포
- 2006-06-28
- 시행
- 200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53호
개정이유 —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따라 2006년 7 월 1 일부터 1급~3급 실·국장급 국가직공무원계급 폐지로 인한 직급 기준 개정
- 가
교육인적자원부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의 부위원장 직급 기준 조정 (1)교육인적자원부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의 부위원장 직급 기준을 교육인적자원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육인적자원부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의 부위원장 직급 기준 조정
(1)교육인적자원부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의 부위원장 직급 기준을 교육인적자원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18
- 예고 종료2006-06-07
- 공포2006-06-28
- 시행200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