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5-19
- 의견제출 마감
- 2006-06-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77호
개정이유 — 특별재난지역선포 선정기준이 시·군·구만을 대상으로 국고를 추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대규모 피해발생시 광역시·도만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시·도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 재난 지역 선포 대상을 시·도까지 확대시행하려는 것임.
- 가
특별재난의 범위확대 (1) 태풍·호우 등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특별재난지역선포 선정기준이 시·군·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규모피해발생시 수백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선포하여야 하는 등 행정에 어려움이 있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대상을 시·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시 특별재난지역선포 대상 시·군·구의 수가 광역자치단체내 전체 시·군·구의 50%이상일 경우 광역시·도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함. (3) 특별재난지역선포 대상을 광역시·도까지 확대함으로써 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로 효율적인 복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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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19
- 예고 종료2006-06-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