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5-22
- 의견제출 마감
- 2006-06-12
- 공포
- 2006-07-27
- 시행
- 2006-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6-58호
개정이유 —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위임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조회·회보를 제한함과 아울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범죄사실의법정형을 기준으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세가지로 세분하고, 법무부장관이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관·관리 또는 조회업무와 관련하여 해당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제7624호, 2005. 7.29. 공포, 2006. 7.30.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경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위임규정을삭제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회·회보 관련규정 정비
- 나
전과기록 조회업무 개선 등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료제출 및 시정요구권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법무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권 관련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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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경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위임규정을삭제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회·회보 관련규정 정비
나. 전과기록 조회업무 개선 등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료제출 및 시정요구권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법무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권 관련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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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22
- 예고 종료2006-06-12
- 공포2006-07-27
- 시행200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