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5-22
- 의견제출 마감
- 2006-06-12
- 공포
- 2006-07-27
- 시행
- 2006-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6-32호
- 가
손실보전준비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적립 비율과 한도액을 정하고,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사용용도를 정함
- 나
경주시행허가에 필요한 허가기준 및 절차 등을 문화관광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다
장외매장의 설치요건 및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함.
- 라
공정한 경륜·경정의 시행을 위하여 경주사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에 경륜·경정 선수 의 금지약물 복용금지 및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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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실보전준비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적립 비율과 한도액을 정하고,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사용용도를 정함
나. 경주시행허가에 필요한 허가기준 및 절차 등을 문화관광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장외매장의 설치요건 및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함.
라. 공정한 경륜·경정의 시행을 위하여 경주사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에 경륜·경정 선수 의 금지약물 복용금지 및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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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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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22
- 예고 종료2006-06-12
- 공포2006-07-27
- 시행200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