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5-23
- 의견제출 마감
- 2006-06-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6-113호
개정이유 — 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동포의 국내취업 및 사용자의 고용허가 절차가 완화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 가
특례 고용 적용대상을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함. (1)고용특례자인 외국국적 동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무부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있는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F-1-4 E-9)를 받아야 함. (2)방문취업비자 신설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고용특례의 적용대상 체류자격을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이에따라 외국국적 동포의 체류자격 변경절차가 불필요하므로 동 내용을 삭제함. (3)동포의 입국 및 취업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동포의 취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나
건설업 외국국적 동포 고용에 대한 특례절차삭제 (1)건설업에 종사하려는 외국국적 동포는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2)건설업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취업허가인정서 적용을 배제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동 관련 내용을 삭제함. (3)건설업에 종사하려는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가인정서 관련 절차를 폐지함에 따라 건설업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기회 확대
- 다
동포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요건 마련 (1)동포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요건을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 (2)동포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요건을 내국인구인노력 등을 요건으로 하는 고용허가서의 발급 요건에 준용하도록 함. (3)동포고용가능확인서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내국인의 일자리 침해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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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23
- 예고 종료2006-06-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