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중일부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5-24
- 의견제출 마감
- 2006-06-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규모 태풍·호우 등의 자연재난 발생시 시·군·구에 대해서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던 기준을 시·도까지 확대하여 선포하게됨에 따라 국고 추가지원 대상도 시·도까지 확대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 ○풍수해보험법, 농작물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 지원 사례 방지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재난지수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자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구비 지원에서 제외된 피해주민들의 불만 민심 등을 해소토록 하는 등 시행??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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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24
- 예고 종료2006-06-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