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5-25
- 의견제출 마감
- 2006-06-15
- 공포
- 2006-12-21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6-34호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2.21. 공포, 2006. 7. 1. 시행)으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됨에 따라 동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특수임무수행자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사항과 진료의 위탁에 관한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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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수임무수행자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사항과 진료의 위탁에 관한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위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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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25
- 예고 종료2006-06-15
- 공포2006-12-21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