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5-25
- 의견제출 마감
- 2006-06-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6-30호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2.21. 공포, 2006. 7. 1. 시행)으로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됨에 따라 동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국가유공자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사항과 진료의 위탁에 관한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의도지사에게 위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가유공자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사항과 진료의 위탁에 관한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의도지사에게 위임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25
- 예고 종료2006-06-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